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 날짜
- 2018.04.10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수현 / 061-339-2151보건위생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372호
우리 시에서는 위생업소 중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고자 대상 업소를 공개모집하니 희망업소에서는 신청바랍니다.
① 사업기간 : 2018. 4 ~ 10월(6개월)
②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③ 사업예산 :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시설개선 지원 : 16개소/160백만원(시비 80, 자부담 80)
* 시설개선 자금의 50%(최고 5백만원)
- 저온냉장고 지원 : 6개소/40백만원(시비 20, 자부담 20)
* 설치 자금의 50%(최고 3백만원)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업소 조정가능
④ 선정방법
- 대상업소 공모, 자체심사 및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⑤ 사업내용
- 주방·화장실 등 위생환경에 따른 시설개보수 및 구조변경
- 객석, 객실 위생환경 시설개보수(입식테이블 전환, 창문, 바닥, 도색, 도배, 창호 출입문)
- 손님이 주방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일체
- 저온저장고 설치
⑥ 관련근거
-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① 사업기간 : 2018. 4 ~ 10월(6개월)
②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자
③ 사업예산 :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시설개선 지원 : 16개소/160백만원(시비 80, 자부담 80)
* 시설개선 자금의 50%(최고 5백만원)
- 저온냉장고 지원 : 6개소/40백만원(시비 20, 자부담 20)
* 설치 자금의 50%(최고 3백만원)
※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업소 조정가능
④ 선정방법
- 대상업소 공모, 자체심사 및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선정
⑤ 사업내용
- 주방·화장실 등 위생환경에 따른 시설개보수 및 구조변경
- 객석, 객실 위생환경 시설개보수(입식테이블 전환, 창문, 바닥, 도색, 도배, 창호 출입문)
- 손님이 주방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 일체
- 저온저장고 설치
⑥ 관련근거
- 「나주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