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소정정 직권조치결과 공고
- 날짜
- 2018.04.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아영 / 061-339-3763노안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노안면 공고 제2018-10호
주민등록 일제조사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소정정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내 용 : 주소정정 직권조치 결과
2. 대 상 자 : 정**(노안면 유곡리)
3. 일 자 : 2018. 04. 09.
4. 공고기간 : 2018. 04. 09. ~ 2018. 04. 23.(14일간)
5.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내 용 : 주소정정 직권조치 결과
2. 대 상 자 : 정**(노안면 유곡리)
3. 일 자 : 2018. 04. 09.
4. 공고기간 : 2018. 04. 09. ~ 2018. 04. 23.(14일간)
5.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