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날짜
- 2018.03.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최명숙 / 0613397431농촌진흥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67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안한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3. 12.~2018.3.29.(18일간)
2. 지정 연월일 : 2018. 3. 12.
3. 공고내용
○ 지정마을명 : 금안한글농촌체험휴양마을
○ 사업소재지 :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26
○ 대표자 : 정병석
○ 사업개요 :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및 인근관광지를 이용한 문화탐방 등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공고문 1부. 끝.
1. 공고기간 : 2018. 3. 12.~2018.3.29.(18일간)
2. 지정 연월일 : 2018. 3. 12.
3. 공고내용
○ 지정마을명 : 금안한글농촌체험휴양마을
○ 사업소재지 : 나주시 노안면 금안1길 26
○ 대표자 : 정병석
○ 사업개요 :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운영 및 인근관광지를 이용한 문화탐방 등
붙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