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주)부국건설
- 날짜
- 2018.03.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6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를 위반하여 「같은 법」제86조(청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