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의무미이행자 최고공고
- 날짜
- 2018.03.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장정훈 / 061-339-3618세지면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세지면 공고 제2018-1호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
2. 공고기간 : 2018. 3. 9. ~ 3. 20. (11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세지면사무소 게시판 및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해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으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최**
2. 공고기간 : 2018. 3. 9. ~ 3. 20. (11일간) *초일불산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세지면사무소 게시판 및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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