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날짜
- 2018.03.0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진숙 / 0613398902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58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간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 “전” 으로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내용 : 지적면적 22,950㎡중 개간승인면적 4,628㎡
구역 :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산95
3. 사업비 소요액 : 자부담
4. 사업기간 : 2015. 11. ~ 2017. 11. 30. - 당초
2015. 11. ~ 2018. 11. 30. - 변경
5. 고시기간 : 2018. 3. 8. ~ 2018. 3. 21.(14일간)
6. 사업의 효과 : 농가 소득증대
7. 사업시행자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로 472-42 임**
8. 관련서류비치 : 나주시 건설과(농업기반팀)
1. 사업의 목적 : 임야를 “전” 으로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내용 : 지적면적 22,950㎡중 개간승인면적 4,628㎡
구역 : 나주시 다도면 덕림리 산95
3. 사업비 소요액 : 자부담
4. 사업기간 : 2015. 11. ~ 2017. 11. 30. - 당초
2015. 11. ~ 2018. 11. 30. - 변경
5. 고시기간 : 2018. 3. 8. ~ 2018. 3. 21.(14일간)
6. 사업의 효과 : 농가 소득증대
7. 사업시행자 : 전남 나주시 다도면 덕림로 472-42 임**
8. 관련서류비치 : 나주시 건설과(농업기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