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3.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신성군 / 0613398863경제교통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57호
『도로교통법』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시송달 공고내용
ㆍ 공시송달(의견진술) 기간 : 2018. 3. 7. ~ 2018. 3.30.(23일간)
ㆍ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ㆍ 대 상 자 :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내용
ㆍ 공시송달(의견진술) 기간 : 2018. 3. 7. ~ 2018. 3.30.(23일간)
ㆍ 공고 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ㆍ 대 상 자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