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 날짜
- 2018.03.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지연 / 8884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3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징금)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같은 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 연월일: 2018. 3. 5.
2. 업 체 명 : (주)은성이앤씨, (주)정담건설
3. 소재지 및 업종 :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의한 재하도급 제한 위반
5.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의3호
6. 처분내용 : 행정처분(과징금)
7. 공고기간 : 2018. 03. 05 ~ 2018. 03. 20 (15일)
8.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
1. 처분 연월일: 2018. 3. 5.
2. 업 체 명 : (주)은성이앤씨, (주)정담건설
3. 소재지 및 업종 : 공고문 참조
4. 위반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에 의한 재하도급 제한 위반
5.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2항의3호
6. 처분내용 : 행정처분(과징금)
7. 공고기간 : 2018. 03. 05 ~ 2018. 03. 20 (15일)
8. 공고장소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 및 나주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