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8.03.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문병열 / 0613398652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36호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3. 5 ~ 3. 19.(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3. 5 ~ 3. 19.(15일간)
- 공고대상 : 붙임참조
- 공고장소 : 시군구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