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 행정예고
- 날짜
- 2018.03.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원경아 / 8612역사도시사업단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232호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안) 행정예고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고분군
- 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3. 공고기간 : 2018. 3. 5. ~ 2018. 3. 25. (20일간)
4. 의견제출 : 서면제출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문화재관리팀)
5. 문 의 처 :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061-339-8612)
2. 대상문화재
- 사적 제513호 나주 반남고분군
- 중요민속문화재 제263호 나주 남파고택
3. 공고기간 : 2018. 3. 5. ~ 2018. 3. 25. (20일간)
4. 의견제출 : 서면제출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문화재관리팀)
5. 문 의 처 :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 (061-339-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