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1.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선영 / 0613398193주민생활지원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4호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8.2.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명: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2. 1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1. 조례명: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2. 12.(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