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18.01.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정웅 / 0613397883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9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해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외 11건의 일본식 한자어 인용 규정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 ~ 2. 6.
1. 조례명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주요내용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외 11건의 일본식 한자어 인용 규정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 ~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