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 날짜
- 2018.01.2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정웅 / 0613397883기획예산실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89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안
2. 주요내용 :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외 23건의 중앙부처 인용 규칙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 ~ 2. 6.
1. 조례명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안
2. 주요내용 :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외 23건의 중앙부처 인용 규칙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18. 1. 23. ~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