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18.01.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우미옥 / 0613398531세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76호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8 .1.19.~2018. 2. 6.(18일간)
3. 세부내용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조문 참조
4.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서면, 전화(339-8531), 팩스(339-2829),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식)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18 .1.19.~2018. 2. 6.(18일간)
3. 세부내용 :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조문 참조
4. 공고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서면, 전화(339-8531), 팩스(339-2829),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서식)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