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업무 지침
- 날짜
- 2018.01.1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오정훈 / 0613397612축산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8-5호
- 사업기간 : 2018. 1. ~ 12. 31.
- 신청대상 : 축산업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 우선 지원
- 지정절차 : 자가 채점 후 신청(축산농가) ? 서류심사(시?군) ? 현장평가(시?군)
? 평가결과 검토·집계·검증의뢰(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축사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신청대상 : 축산업허가를 받은 축산농가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 지원내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사업 우선 지원
- 지정절차 : 자가 채점 후 신청(축산농가) ? 서류심사(시?군) ? 현장평가(시?군)
? 평가결과 검토·집계·검증의뢰(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도)
? 농식품부 검토(축산환경관리원 협조) ? 농식품부 지정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축사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