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 날짜
- 2018.01.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한미영 / 0613398293일자리정책실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8-5호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2018년 나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
1. 지원근거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19조
2.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거치기간 2년 이내 기간만 시 예산에서 보전)
붙임 2018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
1. 지원근거 :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 19조
2.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수시접수)
3. 융자조성규모 : 8개 은행, 730억원
4. 지원대상 : 나주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5.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기업당 4억원 이내
- 융자기간 : 2년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 이차보전 : 연 2.0%(거치기간 2년 이내 기간만 시 예산에서 보전)
붙임 2018년 나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