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날짜
- 2017.11.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연아 / 0613398773시민봉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7-133호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407-299 외 25건
- 고시일자 : 2017. 11. 15.
-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17건, 폐지 : 9건)
- 고시대상 :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노안삼도로 407-299 외 25건
- 고시일자 : 2017. 11. 15.
- 고시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고시내용 : 붙임 참조(부여 : 17건, 폐지 :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