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고정식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날짜
- 2017.07.2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주성민 / 0613398652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7-736호
나주시 공고 제 2017-736호와 관련 위치 변경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감시카메라 이동 및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에게 그 취지 및 장소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경 전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 (남평5일시장)
- 변경 후 : 나주시 영산동 904-2
- 변경 전 :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65-1 (남평5일시장)
- 변경 후 : 나주시 영산동 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