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공고
- 날짜
- 2017.04.1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양진우 / 8975도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7-457호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공고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1번지 일원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 및 토지·물건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의 출입 허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7.
나 주 시 장
1. 사 업 명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2. 시 행 자 :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3. 출입장소 :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1번 일원(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 출입토지 : 218필지(105,494㎡)
4. 출입기간 : 2017. 4. 17. ~ 2018. 4. 30.
5. 출입일시 : 9:00 ~ 18:0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062-370-1211, 1213 /FAX062-370-1231)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토지조서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1번지 일원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분할측량 및 토지·물건에 관한 조사 등을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에의 출입 허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17.
나 주 시 장
1. 사 업 명 : 나주 노안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2. 시 행 자 : 나주시, 한국수자원공사
3. 출입장소 :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1-1번 일원(사업구역 내 편입토지)
○ 출입토지 : 218필지(105,494㎡)
4. 출입기간 : 2017. 4. 17. ~ 2018. 4. 30.
5. 출입일시 : 9:00 ~ 18:0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전남지역지사(☎062-370-1211, 1213 /FAX062-370-1231)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토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