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변경 고시
- 날짜
- 2017.03.3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다인 / 3398773시민봉사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7-5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 4(도로명 변경 절차의 특례)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 수렴공고 종료 후 나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 7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고 시 일 : 2017. 3. 31. (금)
2.고시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명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1.고 시 일 : 2017. 3. 31. (금)
2.고시방법 : 나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고시내용 : 도로명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 변경 고시문 1부.
2. 도로명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