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뢰
- 날짜
- 2009.03.0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강곤희 / 건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09-116호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도로등)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뢰하오니 일간신문 중앙지(가로 5cm× 세로8cm)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상계획 열람·공고 1부. 끝.
붙임: 보상계획 열람·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