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2,3,5,6공구 하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0.12.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방호 / 재난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0-5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영산강살리기사업 2,3,5,6공구(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영산강살리기사업 2,3,5,6공구(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