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교부,징수 고시
- 날짜
- 2010.10.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재관 / 도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10-98호
성남시공고제2010 - 945호
환지청산금대상자에 대한 고지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공고 제2005-694호(2005. 11. 09.)로 환지처분 공고한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환지청산금대상자(징수·교부)에게 청산금 수령 및 납부하도록 여러차례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성 남 시 장
1. 공고목적 : 환지청산금 대상자에 대한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제46조(청산금의 징수, 교부등)
나.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규칙
3. 공시송달 대상 : 따로 붙임 (징수: 3필지, 교부: 6필지)
4. 공고기간 : 2010. 10. 27 ~ 2010. 11. 12 (16일간)
5. 게시장소 : 시, 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환지청산금 대상자는 도시개발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교부청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05. 11. 09~ ´10. 11. 08(5년간)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031-729-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환지청산금대상자에 대한 고지 공시송달 공고
성남시공고 제2005-694호(2005. 11. 09.)로 환지처분 공고한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내 환지청산금대상자(징수·교부)에게 청산금 수령 및 납부하도록 여러차례 통지(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7일
성 남 시 장
1. 공고목적 : 환지청산금 대상자에 대한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제46조(청산금의 징수, 교부등)
나. 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다. 성남시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취급규칙
3. 공시송달 대상 : 따로 붙임 (징수: 3필지, 교부: 6필지)
4. 공고기간 : 2010. 10. 27 ~ 2010. 11. 12 (16일간)
5. 게시장소 : 시, 구,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환지청산금 대상자는 도시개발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교부청산금의 소멸시효 기간은 ´05. 11. 09~ ´10. 11. 08(5년간)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 주거환경과(☎031-729-44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