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 날짜
- 2010.02.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홍기상 / 도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10-63호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관계법률에 의거 개장하게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기수 : 46기
2. 분묘의 소재지 : 나주시 송월동 92번지(1기 전), 93(3기 묘), 114-1(1기 과), 114-2(2기 임), 95(6기 과), 113(1기 전), 112(8기 과), 119(1기 대), 120-2(3기 대), 118(6기 묘), 117-2(14기 묘)
3. 개장사유 :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개설공사
4. 공고기간 : 2010. 2.1 ~ 2010. 2. 28(1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후 보상협의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2차 공고일로부터 최소 2개월 후)
1. 분묘기수 : 46기
2. 분묘의 소재지 : 나주시 송월동 92번지(1기 전), 93(3기 묘), 114-1(1기 과), 114-2(2기 임), 95(6기 과), 113(1기 전), 112(8기 과), 119(1기 대), 120-2(3기 대), 118(6기 묘), 117-2(14기 묘)
3. 개장사유 : 나주역~빛가람도시간 도로개설공사
4. 공고기간 : 2010. 2.1 ~ 2010. 2. 28(1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가 개장 후 보상협의
- 무연분묘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2차 공고일로부터 최소 2개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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