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경북 고령군)
- 날짜
- 2021.04.19
- 조회수
- 234
- 등록부서
- 여성친화
고령군에서 시행하는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15조3항에 의거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2. 시행청: 경상북도 고령군(여성청소년과)
3. 위 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103-5번지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1. 4. 15. ~ 4. 3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
1. 사업명: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2. 시행청: 경상북도 고령군(여성청소년과)
3. 위 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평리리 103-5번지 일원
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1. 4. 15. ~ 4. 30.(15일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