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공시송달 공고(전남 신안군)
- 날짜
- 2021.04.12
- 조회수
- 187
- 등록부서
- 시민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