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공시송달 공고(전남 신안군)
- 날짜
- 2021.04.12
- 조회수
- 207
- 등록부서
- 시민봉사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확인서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