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원도 태백시)
- 날짜
- 2021.04.05
- 조회수
- 327
- 등록부서
- 기획예산실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원도 태백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2020카확361)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2020카확361)에 따라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