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란?(‘23. 1 .1. 시행)
- 날짜
- 2022.10.18
- 조회수
- 8288
- 등록자
- 김은석
▶ 고향사랑기부제란?(‘23. 1 .1. 시행)
출향민 등 개인이 나주시(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기부제도입니다.
○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이해관계자 불가)
※ 기부의 제한
- 관할 지역 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기부액 :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 기부방법
- 온라인 :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처리
*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23. 1. 1. 사용)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 기부운영방법 :
기부(개인) → 접수·확인(나주시) →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기부모금액 활용(나주시) → 기부금 운용결과 공개
○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의 답례품 제공)
* 예시)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
출향민 등 개인이 나주시(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기부제도입니다.
○ 기부자 : 개인만 가능(법인·이해관계자 불가)
※ 기부의 제한
- 관할 지역 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밖에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기부액 : 연간 500만원(지방자치단체 합산)
○ 기부방법
- 온라인 :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처리
*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23. 1. 1. 사용)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 기부운영방법 :
기부(개인) → 접수·확인(나주시) → 답례품수령 세액공제 혜택(기부자) → 기부모금액 활용(나주시) → 기부금 운용결과 공개
○ 기부혜택
- 기부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 (기부금액 총액의 100분의 30이내의 답례품 제공)
* 예시) 10만원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