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 날짜
- 2021.01.20
- 조회수
- 1914
- 등록자
-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한 202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자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단체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2. 지원기준 : 개인, 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80%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80%(도비 15%, 시비 65%), 자부담 20%
4. 신청기간 : 연중(인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첨부파일 사업시행지침 확인)
6.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339-7342)
1. 지원자격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단체
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단체) 중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2. 지원기준 : 개인, 단체인증 소요비용의 항목별 실소요액(지원한도) 80% 지원
3. 지원비율 : 보조 80%(도비 15%, 시비 65%), 자부담 20%
4. 신청기간 : 연중(인증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첨부파일 사업시행지침 확인)
6.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7. 문 의 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담당자(339-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