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날짜
- 2023.03.27
- 조회수
- 1209
- 등록자
- 세무과 부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받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소급일자)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감면대상)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유상거래)한 자
○ (감 면 액)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환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거이력포함)
○ (감면불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必)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취득제외)
- 해당 주택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감면>
○ (소급일자)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감면대상)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 면 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안내>
○ 감면신청서류* 구비하여 세무과 부과팀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일반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
** 우편주소: (58263)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 문의사항 :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61-339-8542)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
○ (소급일자) 2022. 6. 2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감면대상)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유상거래)한 자
○ (감 면 액) 최대 200만원 한도
○ (신청서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지방세환급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과거이력포함)
○ (감면불가)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必)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취득제외)
- 해당 주택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감면>
○ (소급일자) 20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 (감면대상)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
○ (감 면 액)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안내>
○ 감면신청서류* 구비하여 세무과 부과팀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일반감면의 경우 감면요건·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
** 우편주소: (58263)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
○ 문의사항 :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061-339-8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