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경영 컨설팅 2차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3.03.22
- 조회수
- 154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업경영
□ 목적
○ 경영체의 영농기술 향상 및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대상 경영체 모집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3. 4. 7. (금)까지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개별/법인)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창농) 포함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직경영체 공통조건
① 설립 2년 이상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③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④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기초컨설팅진단(전문가) → 심화컨설팅(컨설팅 인증업체)
- 기초컨설팅 및 (법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규모)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①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②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컨설팅업체 매칭은 경영체 선정심사 후 전문가 매칭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
* 최대 3회 까지 사업참여 가능
○ (지원분야) 5개분야 14개 과제(세부과제 기준 최대 3개 이내 선택)
* 첨부파일참조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모두를 구비하여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고우영 주무관(☎339-7323)에 제출
- 접수처 :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고우영 주무관(☎339-7323)
* 제출자료 [서식]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식 참고
○ 경영체의 영농기술 향상 및 경영효율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대상 경영체 모집
□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3. 4. 7. (금)까지
○ (신청자격) 농업경영체(개별/법인)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창농) 포함
- 귀농인 : 아래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귀농인
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한 자
②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조직경영체 공통조건
① 설립 2년 이상
② 상시근로자 3인 이상(상근출자자 포함)
* 상시근로자 : 4대보험을 납입하는 근로자 / 상근출자자의 경우 지자체 담당자 확인서로 가능
③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④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지원내용) 기초컨설팅진단(전문가) → 심화컨설팅(컨설팅 인증업체)
- 기초컨설팅 및 (법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지원
▶ (지원규모)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①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국고보조 한도 300)
②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국고보조 한도 900)
* 컨설팅업체 매칭은 경영체 선정심사 후 전문가 매칭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
* 최대 3회 까지 사업참여 가능
○ (지원분야) 5개분야 14개 과제(세부과제 기준 최대 3개 이내 선택)
* 첨부파일참조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모두를 구비하여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고우영 주무관(☎339-7323)에 제출
- 접수처 :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 고우영 주무관(☎339-7323)
* 제출자료 [서식]농업경영컨설팅 신청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