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따른 신청 안내
- 날짜
- 2022.02.08
- 조회수
- 1302
- 등록자
- 축산과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을 관내 축산(한우.육우,젖소,돼지,닭,오리)농가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나주시 목표량(2022년도) : 80농가(1분기/40, 2분기/30, 3분기/10)
* 2017~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완료(나주시) : 96농가(유효기간 5년)
❍ 지정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정절차 : 신청(읍면동→시→도) → 평가 및 검토(축산환경관리원)→검증[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협조)]→지정(농식품부)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
-기타사항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중점관리 : 농장조성, 악취발생, 사육밀도, 깔짚교체, 청결 상태 등
-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재지정 평가(연장평가)[신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 연장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지정
평가 진행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유효기간)이 지난 지정농가 중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재지정 평가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재지정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재지정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재지정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말소
- 교육 수료: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료 후 신청(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료증 제출,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불가)
* 교육 수료 방법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재지정 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판단 항목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재지정(유효기간 연장)
❍ 사후관리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도래 농가(지정 후 5년)는 해당연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재지정),
자체 재지정 후 보고
붙임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 및 신청서 서식 1부.
[주요내용]
❍ 나주시 목표량(2022년도) : 80농가(1분기/40, 2분기/30, 3분기/10)
* 2017~2021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완료(나주시) : 96농가(유효기간 5년)
❍ 지정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가축분뇨법」제11조, 제12조) 및 축산업 허가(「축산법」제22조)를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을 등록한 자 중 2016년 이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육업자의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접 수 처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정절차 : 신청(읍면동→시→도) → 평가 및 검토(축산환경관리원)→검증[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 협조)]→지정(농식품부)
❍ 신청제한
-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가축분뇨법」,「가축전염병예방법」,「악취방지법」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신청대상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신청대상 제외. 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신청 제외
-기타사항 : 신청 구비서류 미비(기본요건 미흡 등)로 인해 탈락하거나 서류에 기재한 기본요건 등 적부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장의 사실과
다른 경우 탈락 결과 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중점관리 : 농장조성, 악취발생, 사육밀도, 깔짚교체, 청결 상태 등
- 한·육우, 젖소: 축사바닥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리 상태
- 돼지, 닭, 오리: 악취, 가축분뇨 관리, 경관 중심 평가
❍ 재지정 평가(연장평가)[신규]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정 연장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지정 유효기간 마지막 연도에 재지정
평가 진행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유효기간)이 지난 지정농가 중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자
- 재지정 평가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재지정 제외( * 과태료 처분의 경우 사업 신청일 이전 연 2회 이상 처분 받은 자 재지정 제외)
-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은 재지정 제외(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말소
- 교육 수료: 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 수료 후 신청(재지정 평가 신청 시 수료증 제출, 미수료한 경우 재지정 불가)
* 교육 수료 방법 및 수료증 발급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재지정 기준 :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 이상이며, 판단 항목 모두 적합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재지정(유효기간 연장)
❍ 사후관리 기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후 5년간(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도래 농가(지정 후 5년)는 해당연도 지정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지자체에서 재평가 실시(70점 이상 재지정),
자체 재지정 후 보고
붙임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계획 및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