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농촌 사회적경제조직 전문서비스 지원사업 모집 안내
- 날짜
- 2021.08.04
- 조회수
- 105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1. 사업목적
❍ 농업농촌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안정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 지방자치단체 인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에게 받는 전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상기 언급된 전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내 또는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서비스 이용 지원은 불가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한도 : 조직당 최대 70만원(부가세 등 세액 미포함)
- 자 부 담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등 관련 세금 전액
❍ 지원기간 : 2021. 3. 01.(월) ~ 11. 30.(화)
- 상기 기간 중 이용한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8. 04.(수) ~ 10. 29.(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021. 10. 29.(금)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접수 이메일 : 2140718@ekr.or.kr * 신청서 등 작성·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결과발표 : 매월 개별통보
4. 신청․접수 기관(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
☎ 031) 8084-9573
덧붙임 : 신청서 1부. 끝.
❍ 농업농촌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하고, 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기반 마련
❍ 사회적경제조직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조직 안정화에 기여
2.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가 사회적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 지방자치단체 인가 농업농촌형 사회적경제조직
❍ 지원내용
-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에게 받는 전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
* 상기 언급된 전문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은 불가
* 사회적경제조직 내 또는 지역사회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서비스 이용 지원은 불가
❍ 지원규모
- 지원범위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한도 : 조직당 최대 70만원(부가세 등 세액 미포함)
- 자 부 담 : 전문서비스 전체 공급가액의 30% + 부가세 등 관련 세금 전액
❍ 지원기간 : 2021. 3. 01.(월) ~ 11. 30.(화)
- 상기 기간 중 이용한 전문서비스에 대한 지원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8. 04.(수) ~ 10. 29.(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2021. 10. 29.(금) 18:00 도착분까지만 인정)
- 접수 이메일 : 2140718@ekr.or.kr * 신청서 등 작성·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참고
❍ 결과발표 : 매월 개별통보
4. 신청․접수 기관(문의사항)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공동체지원부
☎ 031) 8084-9573
덧붙임 :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