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날짜
- 2021.03.25
- 조회수
- 5202
- 등록자
-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106호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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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1. 4. 1. ~ 5. 31.(2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임
○ 지급요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 ~ 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직불금) 2012.1.1. ~ 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2003.1.1. ~ 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1구간(2ha)이하
논·밭진흥지역: 205, 진흥지역 밖의 논: 178, 진흥지역 밖의 밭: 134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논·밭진흥지역: 197, 진흥지역 밖의 논: 170, 진흥지역 밖의 밭: 117
3구간(6ha 초과)
논·밭진흥지역: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00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시거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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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1. 4. 1. ~ 5. 31.(2개월간)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이 관할지임
○ 지급요건: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 ~ 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고정직불금) 2012.1.1. ~ 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금) 2003.1.1. ~ 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기본직접지불금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이하 " 소농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
* 농가구성원: ①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② 주민등록표에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¹⁾배우자, ²⁾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³⁾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자격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 합: 0.1ha 이상 ~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합: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금액: 3,800만원 미만
**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②∼⑥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이 120만원보다 적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나.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소농직접지불금 대상자가 아닌 자
○ 지급단가
가. 소농직접지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접지불금: 역진적 단가를 적용 (단위 : 만원/ha)
1구간(2ha)이하
논·밭진흥지역: 205, 진흥지역 밖의 논: 178, 진흥지역 밖의 밭: 134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논·밭진흥지역: 197, 진흥지역 밖의 논: 170, 진흥지역 밖의 밭: 117
3구간(6ha 초과)
논·밭진흥지역: 189, 진흥지역 밖의 논: 162, 진흥지역 밖의 밭: 100
○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 다만, 2019년에 종전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면적의 합이 면적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시거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