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안내(2021. 2. 1. ~ 2. 14.)
- 날짜
- 2021.01.20
- 조회수
- 2277
- 등록자
- 나주시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설 연휴 포함 직계 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사는 가족만 예외)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6종 : 집합금지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체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기타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 일상.사회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
○ 모임․행사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설 연휴 포함 직계 가족도 예외 불인정(함께사는 가족만 예외)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6종 : 집합금지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식당.카페 : 철저한 방역준수 전체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단,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일반.기타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제한
-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 금지 등
○ 일상.사회 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식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