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1.01.19
- 조회수
- 1710
- 등록자
- 김유승
전라남도 공고 제2021-72호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 공모 및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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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도 공모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지역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 시군 추진사업
- 전문인력 추진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인증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1.(월)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지역특화사업의 경우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신청(신청서류 파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 공모 및 사업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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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도 공모사업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지역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 시군 추진사업
- 전문인력 추진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인증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1.(월) 18:00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지역특화사업의 경우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신청(신청서류 파일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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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붙임 5. 2021년 전라남도 전문인력 지원계획.hwp (1222 hit/ 18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