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 날짜
- 2020.11.05
- 조회수
- 3527
- 등록자
- 이정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해『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아래과 같이 운영하니,
신고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진신고 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상하수도과에 제출(061-339-7665)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 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시행), 준공신고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허가시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시설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붙임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끝.
신고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1. 자진신고 기간 : 2020. 11. 2. ~ 2021. 5. 3.(6개월간)
2. 자진신고 대상 :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자진신고 방법 :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상하수도과에 제출(061-339-7665)
4.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및 과태료 면제
- 신고 시 수질검사서 면제(다음 검사주기부터 시행), 준공신고 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허가시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시설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붙임 :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