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0.07.08
- 조회수
- 1454
- 등록자
- 오윤선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 예정인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사업희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 7. 16.(목)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나. 사업대상 및 자격 요건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
2) 일반원예시설
- APC, 농협, 농업법인, 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 APC, 농협, 농업법인, 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다. 사 업 비 : 미정 (추후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라.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사업비, 사업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 추진 요약 각1부.
2. 21년 사업 추진계획(참고) 각1부. 끝.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께서는 사업희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2020. 7. 16.(목)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나. 사업대상 및 자격 요건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업인
2) 일반원예시설
- APC, 농협, 농업법인, 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 APC, 농협, 농업법인, 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다. 사 업 비 : 미정 (추후 반영된 예산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라. 재원비율 : 국비 20%, 도비 3%, 시비 27%, 융자 30%, 자부담 20%
※ 사업비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등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사업비, 사업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사업 추진 요약 각1부.
2. 21년 사업 추진계획(참고)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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