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에 따른 관내 자동차종합검사 업체 알림
- 날짜
- 2020.07.03
- 조회수
- 1347
- 등록자
- 김준형
1.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법령 제정 및시행('20.4.3.)에 따라 '20.7.3.부터 나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지정되어 나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20.7.3.부터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종합검사대상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종합검사 제외
2. '20.7.3.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업체 현황(나주시 기준)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람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2. 이전 : 정기검사 시행(실제 검사일이 20.7.2 이전 / 20.7.3.이후)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3. 이후 : 종합검사 시행
※ 종합검사 시행시 업체에 사전문의 하시기바랍니다.
※ 제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종합검사 제외
2. '20.7.3. 자동차 종합검사 가능업체 현황(나주시 기준)을 알려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시고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검사받으시기 바람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2. 이전 : 정기검사 시행(실제 검사일이 20.7.2 이전 / 20.7.3.이후)
- 유효기간 만료일이 20.7.3. 이후 : 종합검사 시행
※ 종합검사 시행시 업체에 사전문의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