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알림
- 날짜
- 2020.07.03
- 조회수
- 1680
- 등록자
- 김준형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등의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총 11개의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금년도 안전교육 일정을 수립하였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지정·승인된 안전교육장 및 세부일정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061-339-8876)으로 문의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