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현장접수 안내
- 날짜
- 2020.06.22
- 조회수
- 1686
- 등록자
- 이원창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등을 지원하는「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시행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
- 온라인(6.1.~ 7.20.) :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현장접수(6.22.~7. 20.) : 나주시 거주자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2. 대상 :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3. 문의 : 1899-4162(콜센터), 062-609-8606~8609(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상세사항 : 첨부파일 참조
1. 신청
- 온라인(6.1.~ 7.20.) :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현장접수(6.22.~7. 20.) : 나주시 거주자는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2. 대상 :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3. 문의 : 1899-4162(콜센터), 062-609-8606~8609(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4. 상세사항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