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합니다.
• 프린트가 없는 경우 빈 용지에 접수번호, 폐기물명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중복인쇄 등 납부필증을 재사용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청소자원과 대형폐기물 담당자 (061-339-8945)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버리기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주 의왕 가전 가구 재활용 센터 : 031-455-8272
나주 안양/의항 재활용 센터 : 031-455-7282
나주 재생 재활용 센터 : 031-427-2286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 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주민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 하실수 있으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폐가전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