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_23.7.12
- 날짜
- 2023.07.13 16:48
- 조회수
- 308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2., 2023.7.12.>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2., 2023.7.12.>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