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안내
- 날짜
- 2020.11.23
- 조회수
- 1157
- 등록자
- 박진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사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 2017. 5. 30. - 2017.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신고한 자
-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기간 : 2020. 12. 31.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 2017. 5. 30. - 2017. 12. 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신고한 자
-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기간 : 2020. 12. 31.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