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련 서류 안내(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서식 변경됨,2018.2.23.자)
- 날짜
- 2018.02.20
- 조회수
- 952
- 등록자
- 조라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18.2.23.자로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과 관련하여 차질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 개정내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기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각 동의서를 받음 (각 세대주 당 총 4개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변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1장의 동의서로 받음(각 세대주당 1장)
* 아래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자
❍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반드시 세대주의 동의)
❍ 신청절차 : 신청서 등 서류 보건소 제출 → 접수 및 세대주 동의진위여부 확인·검토 → 지정공고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③ 금연구역지정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서류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 서류 등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변경사항*
- 개정내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동의서
(기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각각 동의서를 받음 (각 세대주 당 총 4개의 동의서를 받아야 함)
-> (변경)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1장의 동의서로 받음(각 세대주당 1장)
* 아래내용은 기존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자
❍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주의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반드시 세대주의 동의)
❍ 신청절차 : 신청서 등 서류 보건소 제출 → 접수 및 세대주 동의진위여부 확인·검토 → 지정공고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③ 금연구역지정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서류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 서류 등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