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안내
- 날짜
- 2020.09.29
- 조회수
- 1175
- 등록자
- 방수영
코로나19로 병원진료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건강관리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지원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9.24)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 발표일(9.24)부터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된 자
2.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 16.(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4.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등기우편 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만 인정됨
5. 신청서류
(임신부 본인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배우자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료발급 가능
6. 지원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7. 문의처 : 나주랑민원콜센터 339-8114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339-2174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 지원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남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9.24)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고,
- 발표일(9.24)부터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된 자
2.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 16.(금)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신청대상
- 임신부 또는 배우자
4.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나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등기우편 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되며, 신청접수 마감 당일 우편소인이 찍힌 접수분까지만 인정됨
5. 신청서류
(임신부 본인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배우자 신청 시)
가. 임신부 건강관리비 신청서(서식 파일 첨부)
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확인용)
다. 임신확인서 및 모자수첩 등 기타 임신부 확인 서류
라. 임신부 명의 지급통장 사본
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무료발급 가능
6. 지원액 : 임신부 1인당 20만원(임신부 계좌 지급)
7. 문의처 : 나주랑민원콜센터 339-8114 / 나주시보건소 출산장려팀 339-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