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안내
- 날짜
- 2016.09.23
- 조회수
- 1023
- 등록자
- 지혜진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지정구역 :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주체 : 공동주택의 거주자
❍ 지정조건 :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 동의 필요
❍ 신청절차 :
신청서 등 서류 보건소 제출 → 접수 및 세대주 동의진위여부 확인·검토 → 지정공고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③ 금연구역지정동의서(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서류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 서류 등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