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월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2차 개정판)」발간 안내
- 날짜
- 2016.08.22
- 조회수
- 729
- 등록자
- 최영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기관 종사자와 이용자를 결핵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를 개정·발간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고 관련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료 명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16.8월, 2차 개정판)나. 적용대상 : 모든 의료기관다. 개정취지 :「결핵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16.8.4 시행) 개정사항 반영라. 개정 주요내용1)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2) 실시 권고 정도3) 관련 법 개정내용 추가 반영* 결핵 - 연 1회 (전체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 종사기간 중 1회(전체 종사자), 주기적 검진(고위험 종사자) 바. 배포형태 : 전자파일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게시 위치 : http://tbzero.cdc.go.kr 》결핵자료 》결핵관리지침 http://www.cdc.go.kr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