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안내
- 날짜
- 2015.08.26
- 조회수
- 705
- 등록자
- 양은경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 사업개요
ㅇ 목적 : 건강의 유지・개선,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여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연대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
ㅇ 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추진체계
ㅇ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등)
ㅇ 운영기관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 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부담금 산정․부과․징수 등)
< 피해구제 접수․조사 등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피해조사 및 인과성 평가
⇒
각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자문
⇒
조사서 및 감정의견서 작성
⇒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급결정 및 결과통보
□ 피해구제 보상의 종류
ㅇ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보상(시행시기는 연도별 단계적 확대 적용)
구분
산정기준
시행시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
’14년 12월 19일 부터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2급 : 사망보상금의 75%
3급 : 사망보상금의 50%
4급 : 사망보상금의 25%
’16년
장례비
지급 결정 당시 평균임금의 3개월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
’17년
□ 부작용 신고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안내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www.drugsafe.or.kr, 피해구제 안내 : karp.drugsafe.or.kr